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1-16
■ 2019년 1월 17일(목),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하는 등*
핀테크 업체의 로보어드바이저 사업화 기반을 확대
* ①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 완화(40→15억원),
②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허용,
③ 자산운용사가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펀드‧일임재산 운용업무 위탁 허용 등
◦ 유사투자자문업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2018.12.31.공포,’19.7.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
* ① 위반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가 가능한
금융관련법령 범위 구체화,
② 유사투자자문업 교육 구체화 등
➡ 자산운용분야에서 로보어드바이저 활용을 확대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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