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의 카드론・현금서비스 영업확대 방안은
전혀 검토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선일보 2019년 1월 14일자 가판에 대한 설명)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1-14
1. 기사내용
①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에 참가한
금감원과 일부 카드사가 부가서비스 축소에 난색이다.
이에 금융위는 카드사가 카드론・현금서비스 영업을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당초 취지와 다르게 카드업계의 과당경쟁이
유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②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자영업자를 위한다며
급하게 수수료를 내리더니 스텝이 꼬이는 것 같다“며
”법률적 검토도 제대로 안하고 수수료 인하방안부터 발표해
부작용이 생기는 모습“ 이라고 말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금융당국은 카드사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및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실무단계에서 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현황 조사와
카드업계 건의과제 검토를 진행중이나,
ㅇ 카드사의 카드론・현금서비스 영업확대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지난 2018.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은
ㅇ 2012년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서
카드사의 수수료 원가를 기초로
3년마다 카드수수료율을 책정하는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ㅇ 2018.5월부터 전문 컨설팅기관의
카드사 원가분석과 관계기관 TF*의
원가의 가맹점 수수료 반영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재부, 중기부, 여전협회, 금융위, 금감원,
금융연구원, 소비자단체 대표, 변호사 회계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