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8일 금요일

개인회생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허용과 관련한 추진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회생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허용과 관련한 추진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 2019년 1월 1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1-10



1. 기사내용

➀ “현재 개인회생 채무재조정 대상에서 빠져 있는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연 4%의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조정(상환)할 수 있게 됐다”

➁ “개인회생 이용자의 주택담보대출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연 4%의 이자율로
    최장 5년 거치, 35년 분할상환 대출로
    조정되는 게 유력하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➀ 금융위원회는
서울회생법원 및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ㅇ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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