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18년 12월 7일자
「약관 한줄에 수천억…뿌리 흔들리는 보험업계」
제하의 기사 관련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12-07
1. 보도 내용
□ 머니투데이는 2018년 12월 7일자
「약관 한줄에 수천억…뿌리 흔들리는 보험업계」
제하의 기사에서,
◦ “2016년 약관심사가
사전신고에서 사후신고로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금감원에 사전보고하고 있다.” 등이라고 보도
2. 해명 내용
□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기초서류 작성·변경원칙 범위 내에서
사전 신고 없이 자율적으로
보험상품을 개발‧판매할 수 있으며,
◦ 다만, 법상 의무보험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전신고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은 자율상품에 대해
사전신고 또는 사후보고를
요구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