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등록일 2019-01-02
□우리원은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앙청산소 청산을 유도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2017년 3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를 시행 중
* 중앙청산소(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증거금 교환 적용대상, 증거금 계산‧교환방법,
면제한도 등을 가이드라인(행정지도)으로 시행
※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개념
◇ 장외파생상품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여
거래당사자간 사전에 교환하는 담보로,
변동증거금은
파생상품의 시가평가금액 변동에 의해
발생가능한 손실을,
개시증거금은
거래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시 포지션을 청산하는 동안
발생하는 손실을 대비하여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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