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1일 금요일

전세자금 보호는 전세자금반환보증

[금감원] 전세자금 반환보증(2018년 12월 20일)


최근 전세가 하락으로 전세계약이 끝나고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되신다고요?

전세자금 반환보증을 이용하세요.

세입자가 은행에 전세대출을 갚지 못하는 경우 
상환보증으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는 반환보증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보증은
전세자금대출 받을 때 가입할 수 있고,
전셋집에 이미 입주한 후에도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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