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개선(2018년 10월 4일)
상대방 잘못으로 사고가 났는데
쌍방과실이여서 억울하셨다고요?
2019년, 가해운전자에 100% 책임을 묻는
사고유형들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추가됩니다.
상황별 과실비율이 궁금하시다고요?
금융감독원 금융포털 파인에 보험 다모아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구요
보험사나 손해보험협회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상담
손험사, 손해보험협회
전화 02-3702-8500 (4번 또는 0번)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손해보험협회에 분쟁조정을
보험사에 요청하세요.
과실비율에 대한 이의제기
손해보험협회 분쟁조정(보험사 통해 요청)-
당사자 불수용시, 소송을 통해 최종 과실비율 확정
교통사고 과실비율,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세요~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