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2-05
□ 금융위원회는 2018. 12. 5일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하여,
ㅇ「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사유로
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는
2018. 11. 14일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旣의결하였음
* 2018.11.14. 보도참고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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