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7일 금요일

2018년 세수초과로 나라빚 4조원 조기상환 추진

금년도 초과세수로 나라빚 4조원 조기상환 추진
- 조기상환과
   2018년도 적자국채 축소발행(28.8→15.0조원)으로
   2018년말 국가채무비율은 38.6→37.7%로 하락 전망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12-06

□ 정부는 올해 세수추이*를 고려하여
금년도 초과세수로 나라빚(적자국채**) 4조원을
연내 조기상환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하였다.

* 2018년 1~9월 누계 국세수입은 233.7조원,
  전년동기대비 26.6조원 증가
** 일반회계 세입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ㅇ 적자국채 조기상환은
    2017년 추경시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최초로 실시(5,000억원) 되었으며,

ㅇ 이번 조기상환*은 정부가 적극 주도하여 추진하는
    첫 번째 사례로 상환 규모도 역대 최대수준이다.

* 국가재정법 제90조
  ① 해당 연도에 발행한 적자국채 범위 내에서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하여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월 6일(목) 2019년도 예산 관련
  금년도 초과세수로 적자국채 4조원을
  연내에 조기 상환하기로 합의하였다.

□ 한편, 정부는
2018년도 적자국채 발행계획(28.8조원)중
현재까지 15.0조원을 발행하였고,
나머지 13.8조원은 금년도 세수를 고려하여
더 이상 발행하지 않기로 하였다.

□ 적자국채 4조원 조기상환과
적자국채 축소 발행으로
금년말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계획보다
상당수준 개선될 전망이다.

ㅇ 2018년말 국가채무는 
    당초 전망치(2018년 추경예산) 700.5조원에서
    682.7조원으로 17.8조원만큼 줄어들며,

ㅇ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8.6%에서 37.7% 수준으로 0.9%p 만큼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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