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7일 금요일

주식시장 프로그램매매 대상 확대

주식시장 프로그램매매 대상 확대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8-12-07


□ (개요)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주식시장(유가, 코스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코스닥 투자상품 확대 등에 따른
적절한 시장 관리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매매 대상을 확대함

□ (주요 내용)
①지수차익거래 대상지수에 KRX300* 추가
* 우량기업 305(유가 237, 코스닥 68)
종목으로 구성된 통합지수로
국내시총의 약 86%를 커버하며,
한국증시 대표 벤치마크지수가
될 것으로 기대(2018.2.5부터 산출)

※ 현행 지수차익거래 대상지수는
   코스피200(유가), 코스닥150(코스닥)임

②코스닥시장 비차익거래 대상을
코스닥150 구성종목에서
코스닥지수 구성종목*으로 확대

* 전체 상장종목 중 외국주식,
  DR, 우선주,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증서를 제외한 보통주

※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2006년에 비차익거래 대상을
   ‘코스피200 구성종목’에서
   ‘코스피지수 구성종목’으로 변경

□ (기대 효과)지수차익거래 대상에
KRX300 지수가 추가됨으로써
KRX300 지수의 활용도 제고 및
시장효율성 증대가 가능하며,

ㅇ 코스닥 비차익거래 대상확대로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거래편의 제고를 통한
   코스닥시장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시행일) 2018년 12월 10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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