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1-14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 11. 14일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하여,
ㅇ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부과(금융위 결정),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음
□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감사업무 제한, 직무정지 건의(금융위 결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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