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에이치(NH)투자증권(주)의 단기금융업무 인가 의결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5-30
□ 금융위원회(위원장 : 최종구)는
5월 30일(수) 제10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엔에이치투자증권(주)의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심의·의결하였음
* 만기가 1년 이내인 어음의 발행ㆍ할인ㆍ
매매ㆍ중개ㆍ인수ㆍ보증업무 등
□ 금번 인가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중
한국투자증권(‘17.11.13일)에 이어
엔에이치투자증권도 단기금융업 영위가 가능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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