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단말기 전환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5-30
□ (추진배경) 카드복제 및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여전법을 개정하여
2015년 7월 21일부터 신용카드가맹점에
등록단말기*(IC) 사용을 의무화
* 금융위가 정한 기술기준을 충족하여
등록한 단말기(여신협회에 업무 위탁)→
기존 MS단말기와 달리 신용카드정보 저장금지 및
암호화로 보안성 높음
ㅇ 다만, 이미 단말기를 구입·사용중인
기존 가맹점에 대해서는 교체부담 완화를 위해
3년간 유예 → 2018년 7월 20일까지 전환 필요
ㅇ 특히, 비용부담이 큰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조성한 기금(1,000억원)을 통해
단말기를 무상으로 전환하는 사업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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