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4일 월요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 마련 및 시달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비용, 공공계약금액에 반영한다.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6-04


□ 기획재정부는
주당 최대 노동시간의 
단축(68시간→52시간) 등을 반영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8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 (시행시기) ▴300인 이상: 2018년 7월 1일 
 ▴50~300인 미만: 2020년 1월 1일
 ▴5~50인 미만: 2021년 7월 1일

ㅇ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일선현장에서 조속히 안착되고,
    제도시행에 따른 기업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ㅇ ’18년 6월 4일, 계약금액 조정 등
    공공계약의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시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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