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비용, 공공계약금액에 반영한다.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6-04
□ 기획재정부는
주당 최대 노동시간의
단축(68시간→52시간) 등을 반영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8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 (시행시기) ▴300인 이상: 2018년 7월 1일
▴50~300인 미만: 2020년 1월 1일
▴5~50인 미만: 2021년 7월 1일
ㅇ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일선현장에서 조속히 안착되고,
제도시행에 따른 기업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ㅇ ’18년 6월 4일, 계약금액 조정 등
공공계약의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시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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