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등록일 2018-04-03
□2017년중 전자금융업자 및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서비스▪ 이용규모(일평균)는 2,259만건,
4,688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1.5%, 36.5% 증가(본문)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전자금융업자
(2017년말 현재 91개)와 금융회사(23개)가
전자상거래 또는 개인간거래 과정 등에서
제공하는 지급 관련 서비스로서,
전자지급결제대행, 결제대금예치,
선불전자지급, 전자고지결제,
직불전자지급 등으로 구분(<참고 1> 참조)
― 온라인쇼핑 일반화, 모바일을 통한
소액송금의 확산 등에 힘입어
전자지급결제대행 및 선불전자지급 서비스의
이용실적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
― 전자지급서비스 건당 이용금액은 20,752원으로
모바일송금 등 선불전자지급서비스
이용금액이 늘어나면서 2016년(16,962원)에
비해 크게 증가(+22.3%)
□한편, 2017년중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이용실적
(일평균)은 281만건, 1,023억원으로
전년대비 180.1%, 212.0% 증가(부록)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2015.3월) 이후 등장한
간편 인증수단(예: 비밀번호)을 이용한 결제 또는
송금 서비스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서비스 통계와는 별도로
2016년부터 조사(<참고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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