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4일 수요일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4-04


1. 개정 배경

□ 금융위원회(위원장 : 최종구)는
‘18.4.4(수) 제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ㅇ「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개정안을 의결함

□ 동 규정 개정안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18.1.18일)의 후속조치로,

ㅇ 해외사례1), 연체로 인한 금융회사
   관리비용2) 등을 감안하여 현행 연체금리3)를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

1) (미국) 약정금리 + 2~5%,
    (영국) 약정금리 + 1~2%,
    (프랑스) 약정금리 + 3%
2) 가계대출 차주의 연체로 금융회사에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은 3% 미만(KDI)
3​) (은행) 약정금리+6~9%,
   (보험) 약정금리+10% 내외,
    (여전) 약정금리+22% 내외



2 주요 내용

□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을
“약정금리 + 최대 3%p 이내” 수준으로 인하

□ 연체발생 시점에
약정금리(대부이자율)가 없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약정금리
대용지표*를 제시

* ① 여전사의 일시불 거래, 무이자할부거래 등은
    금융회사의 자금 조달원가 및
    연체전 개인 신용도 등을 고려한 금리

② 그 밖에 약정금리가 없는 금융상품은
    i)「상법」상 상사법정이율(6%) 또는
    ii) 한국은행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 금리 → i) 또는 ii) 중 높은 금리를 적용

3. 향후 일정

□ 여신금융기관의 전산설비 개선,
   대고객 안내 등 준비상황을 감안하여,
   ‘18.4.3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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