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4일 수요일

코스닥 시장 상장요건 개편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 완료

코스닥 시장 상장요건 개편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 완료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4-04


■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을 개정

- 성장잠재력 중심의 상장제도 개편
➊ 혁신기업 상장 등을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및
   ‘자본잠식이 없을 것’ 요건 폐지

➋ 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만 충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 신설 등
    진입요건 다변화

➌ 코넥스 → 코스닥 이전상장 요건 내
    성장성 요건을 추가하여 성장가능성이 높은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을 촉진

- 불건전행위 기업 조기 퇴출 등
   코스닥 시장의 신뢰성 강화

 ➊ 불건전행위 기업 조기 퇴츨 등을 위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요건 확대
 *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감사의견 변경,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정적 2회연속 등
 ➋ 자발적 보호예수 기간 위반 시
     제재근거 조항 신설
 ➌ 상장주선인과 실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조합・법인 등에 대한 보호예수의무 강화

■ 코스닥 Scale-up 펀드 조성,
기술분석보고서 등 코스닥 기업 투자정보 확충 등
관련 후속조치를 4월 중으로 차질없이 마무리 할 계획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