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장 상장요건 개편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 완료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4-04
■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을 개정
- 성장잠재력 중심의 상장제도 개편
➊ 혁신기업 상장 등을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및
‘자본잠식이 없을 것’ 요건 폐지
➋ 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만 충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 신설 등
진입요건 다변화
➌ 코넥스 → 코스닥 이전상장 요건 내
성장성 요건을 추가하여 성장가능성이 높은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을 촉진
- 불건전행위 기업 조기 퇴출 등
코스닥 시장의 신뢰성 강화
➊ 불건전행위 기업 조기 퇴츨 등을 위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요건 확대
*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감사의견 변경,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정적 2회연속 등
➋ 자발적 보호예수 기간 위반 시
제재근거 조항 신설
➌ 상장주선인과 실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조합・법인 등에 대한 보호예수의무 강화
■ 코스닥 Scale-up 펀드 조성,
기술분석보고서 등 코스닥 기업 투자정보 확충 등
관련 후속조치를 4월 중으로 차질없이 마무리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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