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11-09
□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지난 2017.11.6.(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ㅇ 시장에서 가격인상을 예상하여
매점매석행위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이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가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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