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9일 목요일

관계기관 합동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 발표문

관계기관 합동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
발표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11-09

[ 부총리 발표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는 오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세부 시행계획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국회 예산심의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신속하게 발표하게 된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를 조기 해소하고,
대상자인 소상공인이나 근로자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지표상 비교적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성장의 질적 측면에서는 살펴봐야 할 측면이 많습니다.

성장이 일부 업종에 편중되어 있고,
고용여건도 성장하는 만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경제내 가계와 기업간, 가계간 소득 양극화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2000년 이후 기업소득은 255% 증가한 반면,
가계소득은 138% 증가하는데 그쳤고,
2003년 이후 고소득층(5분위) 소득이 70% 증가하는 사이
저소득층(1분위) 소득은 56%만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특히, 저소득층(1분위) 소득은 5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최근 들어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저소득층 근로자 비중(23.5%)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거의 최고 수준(3위)입니다.

소득 양극화는 소비 양극화로 이어지며 내수를 제약하고,
성장에도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와 같은 이중구조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 경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구현을 통한 ‘사람중심 경제’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핵심생계비 경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가계의 실질소득을 제고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계소득의 7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출발점이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3만불을 내다보는 나라라면,
하루 8시간 근로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미래를 위한 자기 투자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혁신성장의 기반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가계소득이 늘면
소비가 증가해 성장에도 도움이 되며,
취약계층의 인적자본 투자 확대로
중장기 성장잠재력도 확충될 수 있습니다.

IMF 등 국제기구는소득불균형 완화가 성장에
기여한다는 점을객관적 연구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KDI 등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이 민간소비와 성장률 제고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확실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인 여러분들께서
걱정이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지난 7월,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정부는 수십번의 관계부처 TF 회의와
업계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에서 가장 잘
작동될 수 있는 시행방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시행방안의 주요 골자는,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대다수가 일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이 꼭 필요한사회보험 미가입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한도를 90%까지 높이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경감하여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광범위하고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인
여러분들의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온라인 활용, 찾아가는 서비스 등
신청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였습니다.

대상 사업주께서는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고용유지를 통한 우리 사회의 상생발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끝으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 있는 관계로 국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내용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만약에 변동이 있을 경우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즉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고용부 장관께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종합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께서
각각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 발표문 ]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
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마련한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시행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가
쉽고 간편하게, 그리고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꼼꼼히 설계하였습니다.

첫째, 지원대상을 폭넓게 설정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가 집중되어 있는
소규모 업체 및 자영업자 분들을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지원 필요성이 낮은
과세소득 5억원 이상의 고소득 사업주와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감원 우려가 큰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인 경우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대상 노동자도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즉, 최저임금의 120% 수준까지 넓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당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면
기업내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도
영향을 받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둘째, 합리적 수준에서 지원액을 정하였습니다.

노동자 1인당 13만원을
매월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이는 예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7.4%)을 초과하여
인상된 분(9%)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 ‘17년 월 최저임금 135만원 →
   (평균 인상분: 7.4%, 10만원 + 추가 인상분: 9%, 12만원) →
    ’18년 월 최저임금 157만원

셋째, 필요하신 분이 지원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보험료 부담 해소를 위해
과감한 보험료 경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인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수준(60→90%)과 대상(보수 140만원→190만원)을
크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정자금 지원대상이면서
신규로 건강보험 등에 가입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험료 경감(50%) 및
세액공제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물론, 초단시간 노동자, 합법취업 외국인 등
법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분들은
당연히 보험가입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4대 보험공단 지사, 주민자치센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 약 4천개 창구를 통해
방문, 우편,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주 선택에 의해
지원금은 직접 받으실 수도 있고,
사회보험료와 상계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업주와 노동자 여러분,

정부는 이 사업으로 영세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과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대상이 광범위하고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발표문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종합지원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
세금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31일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내년에도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수수료 부담을 추가적으로 덜어 드릴 계획입니다.

또한,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인상(8/108 → 9/109)하여 농수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200만 임차상인 및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3대 패키지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대차계약의 90% 이상이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현재 9%인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인하하는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업종에 대해
정부가 직접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형마트에만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등을 복합쇼핑몰에도 확대 적용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불공정관행 집중 점검,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골목상권 보호 정책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고,
저금리의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공급도 늘려가겠습니다.

소상공인 공제 가입자를
현재 105만명에서 160만명까지 늘려가는 한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저금리 정책자금 공급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신용보증 규모도 ‘22년까지 23조원(현 18조원)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골목상권 전용화폐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전통시장의 경영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의 30%(현 10%)를
전통시장 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로 지급하여
지역상권의 매출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 여러분,

정부는 이번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에게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지역별 종합설명회 개최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 동 연
행정안전부 장관               김 부 겸
보건복지부 장관               박 능 후
고용노동부 장관               김 영 주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 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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