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260만가구에 1조 7천억 원 지급
-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0%가 수급, 제도 시행이후 최대
국세청 등록일 2017-09-21
□ 국세청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자영업자 260만가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자녀장려금 1조 7천억 원을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함.
○ 이번 추석 전 지급은 5월 정기 신청분에 대한 결정으로,
- 근로장려금은 157만가구 1조 1천4백억원,
자녀장려금은 103만가구 5천4백억원 지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은 45만가구 감안 시
순가구는 215만가구
□올해는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수급 연령(50세→40세이상) 조정,
자녀장려금 재산 요건 상향(1억4천만 원→2억원미만)등
대상 확대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0%,
근로자・사업자 가구의 14.8%가 수급
*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전체 수급 가구 78만원,
근로장려금만 받는 경우 63만원,
자녀장려금만 받는 경우 41만원,
함께 받는 경우 166만원
□ 지급 결정된 장려금은 신고한 예금계좌로 9. 11.부터 입금
○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 가능
○ 기한 후 신청은 11. 30.까지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세무서 방문으로 가능함.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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