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0일까지 신고하세요.
국세청 등록일 2017-09-12
□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과세에서 제외) 및
과세특례(실질소유자에게 부과) 대상 부동산을
납세자가 미리 신고할 수 있도록 22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 합산배제 부동산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토지로,
-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9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신고하여야
정기고지시(12.1.~ 12.15. 납부) 이를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됨.
○ 과세특례 부동산은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이하 향교재단 등)가
실질 소유자인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이하 개별단체)를 신고하면,
정기고지시 개별단체를 기준으로 부과하게 됨.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할 때
홈택스를 이용하면, 부동산 명세 등에 대해
미리채움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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