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4일 화요일

2017년 4.12 재.보궐선거 대상 선거구 확정

4월 12일 재.보궐선거를 하고,
5월 9일 대통령선거를 하고,
광역단체장들이 대통령 후보를 위해서 사퇴하면
또 선거를 치뤄야 하나요.


4. 12. 재·보궐선거 대상 선거구 확정
행자부, 지자체 선거 담당 공무원 교육 실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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