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7일 화요일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기구정원 규정 개정" 2017년 1월 1일 시행

유연하고 탄력적인 지방조직제도 개선, 
지방행정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지원한다.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12-27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