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때, 서류 제출하지 마세요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12-27
∎ 김모 씨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거주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 초본 등 제출서류를
일일이 발급받기 위해 준비해야하는 과정이
너무 불편했다.
∎ 지방공무원 박모 씨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오후 4시에 퇴근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고 싶었으나, 업무대행자를 구하기
어려워 망설이고 있었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위와 같은 불편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앞으로는 수험생이 제출했던 각종 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 수험생 편의를 제고하고,
○ 한시임기제공무원이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남는 근무시간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전일제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활성화하여 일․가정의 양립과
나아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험생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 공헌자에
배려를 강화한다.
○ 응시요건이나 가산점 등 신규임용시험에서
증빙이 필요한 각종 서류*를 수험생이 제출하지 않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예) 주민등록표 등·초본(행정자치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보건복지부),
컴퓨터활용능력자격증(대한상공회의소) 등
○ 기존 공개경쟁시험에만 적용하던 의사상자 등에 대한
가산점을 경력경쟁시험에도 적용하여 타인을 위해
희생한 의사상자 등에 대한 예우를 확대한다.
※가산점수: 과목별 만점의 5%(의사자 배우자·자녀)
또는 3%(의상자 및 그 배우자·자녀)
□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공직 문화 정착에 앞장선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이 앞으로는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의 남는 근무 시간도
대체할 수 있게 되고, 근무기간도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하였다.
* 휴직자, 30일이상 휴가자의 업무 대행을 위해
1년 범위에서 임용되는 공무원
○ 공무원이 시간선택제(주당 15~30시간)로 전환할 때
대체인력을 쉽게 보강할 수 있게 되어 전환이
활성화될 수 있게 된다.
□ 자치단체의 인사행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한다.
○ 신안군이나 울릉군 등 도서․벽지 자치단체에서는
전출 인원이 많아 인력 운영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 앞으로는 임용권자가 3년 이상 5년 범위 내에서
신규임용자의 전출제한기간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임용포기 등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행·재정적 낭비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 아울러 우수인재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특정분야 등에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일‧가정 균형뿐만 아니라
효율성‧전문성 등 공직사회에 대한 다방면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인사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이 앞서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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