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거주사실과 주민등록이 일치되도록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실조사 기간 : 2016.11.21 ~ 12.26 (36일간)
나. 사실조사 방법 : 방문조사
(거주지 읍면동 담당공무원과 필요시 통·리장이 함께 방문)
다. 중점정리 내용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
-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
※ 기간내 자진신고자에게는 과태료 1/2 이상 감경
라. 문의 :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및
시청 민원토지과(031-8024-2865)
송탄출장소 (031-8024-6111),
안중출장소 (031-8024-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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