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조기도입 기관에
폭넓은 인센티브 부여한다.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6-15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5. 31일 도입 시기에 따라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별도로 6월말까지 도입을 완료하는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평가급 지급시 연봉월액의 50%를,
7월말까지 도입하는 기관은 연봉월액의 25%를
추가지급 할 계획이다.
* 연봉월액(=기본연봉/12)을 100%하여
도입시기별 차등지급
※ ’16년말 지급할 수 있도록
2016년 예산편성보완지침 반영 예정,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분할지급 가능(’16년말, ’17년초)
산하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을
완료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내 성과연봉제 대상
공기업 수와 유형, 조기도입을 위한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우수 지방자치단체 및 담당공무원에 대한 표창도
진행할 계획이다.
그간 행정자치부는
지난 5월초 성과연봉제 확대방안을 발표한 이후,
성과연봉제 설명회와 지방공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했고,
주요 질의사례를 묶어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현재 유형별(도시철도, 도시개발, 시설공단 등)
선도기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입을 완료한
선도기관의 사례는 전 지방공기업에 배포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고, 6월말 개최 예정인 추진실적
점검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성과연봉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지방공기업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필수과제로, 조기도입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공기업과 이종원 (02-2100-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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