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11일 금요일

경기도, “구제역 유입방지, 차단방역 총력”

경기도, “구제역 유입방지, 차단방역 총력”

○ 과거 발생 등 위험지역 구제역 백신
    추가 공급 및 2회 접종 지도
○ 안성, 평택 거점소독시설 운영 및
    발생지역 돼지 도내 반입금지 조치
○ 축산관련시설의 방역 매뉴얼 준수 여부 일제점검
○ 도내 전 우제류 사육농가(14,295호) 임상예찰 강화



 
최근 구제역이 지난 2월 충남 천안·공주에
이어 3월 7일 논산지역 양돈농가에서도 발병함에
따라 경기도가 도내 구제역 유입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구제역 추가 백신접종, 발생지역 돼지 반입금지,
거점소독시설 운영, 소독강화,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에 대한 방역실태 수시 점검 강화 등 다양한
구제역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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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과거 구제역 발생 및 항체가 저조농가 등
취약지역 146개 농가의 백신접종 강화를 위해
구제역 백신 2백9십2만7천개를 무상으로
추가 공급, 접종을 완료했다.
또, 백신접종 항체형성율을 높이기 위해
비육돈에 대해서는 2회 접종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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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이 발생한 논산지역의 돼지가
도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3월 14일까지
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추가발병 등 강화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입금지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남 지역에서 도내로 유입되는
축산관련차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독 후
소독필증을 휴대해 운행토록 조치했다.
​
그러면서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로 확대·운영해
축사 밀집지역 및 과거 발생지역 등을
중심으로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축산농가,
도축장, 사료공장, 가축분뇨처리장 등
도내 축산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매뉴얼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추진실태를 점검중이다.
위반 시에는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이밖에도 도내 우제류 농가 14,295호에 대해서는
1일 2회 이상 유선 임상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구제역·AI 방역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대비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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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구제역 발생은 역학조사 결과
예방접종을 소홀히 한 개체에서 발생됐다.
예방접종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병되지
않는다.”면서, “모든 농가가 예방접종 요령을 숙지해
빠짐없이 백신접종과 소독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구제역·AI 의심축 발견 시, 1588-4060 또는 1588-9060로 신고.

문의(담당부서) : 동물방역위생과
연락처 : 031-8030-3482
입력일 : 2016-03-09 오후 5: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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