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사례 나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3-10
미신고 역외소득과 재산을 자진 신고해
과태료를 면제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은
10일 개인 13건, 법인 3건 등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16건에 대해 최초로 면제자를 확정하고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소득이나 재산을 자진해서
신고하면 가산세와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단 한 번의 한시적인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이 제도를 통해 면제 혜택을 받은
사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진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면제받으려면
세무조사나 수사 대상자가 아니어야 하고
세액을 전부 납부한 점이 확인돼야 한다.
이번 면제자 확정 통지대상에는
내국법인이 법인세 저세율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유보한 소득에 대해 미신고 배당소득으로
자진신고한 경우,
국내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후
미신고했다가 이번에 자진 신고한 건 등이 포함됐다.
면제자는 자진신고한 역외소득·재산에 대해
미납한 세금과 지연이자 성격의 가산세(1일 0.03%)만
내면 된다.
산출세액의 최대 4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위반행위 건당 최대 5천만 원에
달하는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잔액의 최대 10%에 이르는 과태료, 명단공개 등을
면제 받는다.
또한 자진신고와 관련된 조세포탈,
외국환 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로 재산도피 등
범죄에 대해 최대한의 형사 관용 조치를 받는다.
기획단은 이번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 검증과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히 신고하지 않은 역외소득이나 재산이 적발되면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아직 신고하지 못한
역외소득·재산이 있으면 이달 말까지 지방 국세청장에
신고 서류를 제출해야 각종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세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의 30%를 신고기간 종료 후
3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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