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등록일 2016-01-26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홈택스 시스템 과부하로
신고마감일인 2016.1.25.까지
전자신고 접속 및 입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리며,
신고·납부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15.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국세기본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기한 : 2016년 1월 26일
(전자신고는 24:00까지)
▶ 납부기한 : 2016년 1월 26일
(전자납부는 23: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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