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6일 화요일

2015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월 11일 까지

2015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월 11일 까지

             국세청           등록일   2016-01-20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11.까지 지난해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약 71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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