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015년 농업발전기금
520억 원 융자 신청
접수
○ 2015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융자 신청
접수
- 거주지 시․군, 읍․면․동에서 신청․접수
○ 연이율 1.5%.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 거주지 시․군, 읍․면․동에서 신청․접수
○ 연이율 1.5%.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농어업경영자금, 농산물 가공분야 등 지원
경기도가
총 520억원
규모의 농업발전기금
융자를
실시하기로 하고 거주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한다.
농업인의
자립영농과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농업발전기금은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농어업경영자금,
농산물
가공업체 지원자금과
벼
매입자금으로 융자 지원된다.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은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으로
농가당
1억
원까지 연리 1.5%의
저리로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농지구입,
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시설물 설치,
묘목·화훼
종묘 구입 등
일반농업분야,
▲축사
신·개축,
초지
및 사료포 조성,
모돈 및 번식용 암소 구입,
한우
거세
숫 송아지 구입 등 축산분야,
▲어선구입·건조
및 개·보수,
시설물 설치 등 수산분야,
▲표고
재배,
임산물
가공,
조경수
생산,
분재 생산 등 임업분야다.
농어업경영자금은
농업경영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자재구입비로 농가당 6천만
원까지
연리
1.5%,
2년
이내 일시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신청
대상자는 도내 위치 사업장에서
해당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이다.
농산물
가공업체 지원자금은
도내
농산물 가공업체의 가공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도내
농산물을 사용하는 법인
▲경영자금은
1억
원까지 신청,
1.5% 2년
이내 일시 상환,
▲시설자금은
5억
원까지 신청,
1.5%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가능하다.
벼
매입자금은 원활한 추곡 수매를 위한
자금으로
수확기에 도내 RPC에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난 1989년부터
현재까지
1,3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했으며
지난해까지
도내 2만5,500여
농가에
9,029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시·군(읍·면·동)
농정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담 당 자 :
서 준 빈
(전화 :
031-8008-4416)
연락처 : 031-8008-4416
입력일 : 2015-01-12 오후 5: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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