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4일 수요일

경기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경기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 道,「경기도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 조례」공포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해소와 상생협력 방안 마련
○ 동반성장위원회와의 MOU체결,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확대 개최



경기도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도는 14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해소와 상호 호혜적 협력을
위한경기도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조례공포한다고
밝혔다.
본 지원조례는 경기도의회 김준현 의원(대표발의)
4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정되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相生)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시너지 창출을 위한 마케팅
판로확대 지원 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건강한 기업생태계 조성 및
산업전반의 장기적 성장토대 유지에
상당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며
도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동반성장 주요 시책으로는
도와 동반성장위원회 등 관련기관 간
   정책발굴 및 정보공유를 위한
   동반성장 업무협약(MOU) 체결,
경기도 상생협력위원회 설치·운영,
.중소기업 구매상담회 개최,
경기도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손수익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이번에 공포되는 조례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경기도내에 기반을 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경제의 지속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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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 2015-01-12 오후 4: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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