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1일 월요일

경기도, 푸드트레일러 차고시설 확보의무 면제 조례 제정

도, 푸드트레일러 차고시설
확보의무 면제 조례 제정

○ 경기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제외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 18일 도의회 통과
○ 경형 및 소형 트레일러에 한해 사용신고
    면제조례 제정
○ 도, 푸드트럭 창업자 건의사항 접수 후
    법제처 유권해석 후 조례 제정
○ 푸드트럭 창업활성화 기대




푸드트럭의 한 종류인 ‘푸드트레일러’
창업활성화를 위해 차고시설 확보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경기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제외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전국 최초로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5조는
자가용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는
차고시설 (자기소유 또는 임대)을 명시하여
사용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8조는 경형 및
소형 자가용 특수자동차에 한해 시도 조례로
사용신고를 면제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
그동안 전국의 일선 시군에서는
푸드트레일러에 대해 차종이나 사용신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용신고를
수리하는 곳과 면제하는 곳이 있는 등
기관마다 달랐다.
​
지난 7월 21일 경기도가 주최한
푸드트럭 상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이
푸드트레일러에 대한 차고지 의무확보
면제 조치를 건의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법제처 질의회신을 통해
푸드트레일러는 자동차관리법상 특수작업형
 (음식물 판매용) 특수자동차에 포함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차고지
증명이 필요하며, 차고지 증명을 면제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었다.
​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에서는
음식물판매용 푸드트레일러(경형 또는
1톤이하 소형)의 경우, 별도의 차고시설
확보 없이 창업을 할 수 있게 됐다.
​
푸드트레일러는 푸드트럭에 비해
창업비용이 1천만 원 정도 적게 소요되고,
바닥과 천정사이가 높아 조리작업이 편리하며,
바퀴와 차대가 낮아 고객과 눈높이에서
친근한 응대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
경기도는 이번 조례제정이 영세한 청년들의
창업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담당 : 손석만 (031-8008-3397)
  

문의(담당부서) : 철도물류정책과
연락처 : 031-8008-3397
입력일 : 2015-12-21 오후 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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