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1일 월요일

경기도, 푸드트레일러 차고시설 확보의무 면제 조례 제정

도, 푸드트레일러 차고시설
확보의무 면제 조례 제정

○ 경기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제외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 18일 도의회 통과
○ 경형 및 소형 트레일러에 한해 사용신고
    면제조례 제정
○ 도, 푸드트럭 창업자 건의사항 접수 후
    법제처 유권해석 후 조례 제정
○ 푸드트럭 창업활성화 기대




푸드트럭의 한 종류인 ‘푸드트레일러’
창업활성화를 위해 차고시설 확보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경기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제외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전국 최초로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5조는
자가용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는
차고시설 (자기소유 또는 임대)을 명시하여
사용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8조는 경형 및
소형 자가용 특수자동차에 한해 시도 조례로
사용신고를 면제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그동안 전국의 일선 시군에서는
푸드트레일러에 대해 차종이나 사용신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용신고를
수리하는 곳과 면제하는 곳이 있는 등
기관마다 달랐다.
지난 7월 21일 경기도가 주최한
푸드트럭 상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이
푸드트레일러에 대한 차고지 의무확보
면제 조치를 건의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법제처 질의회신을 통해
푸드트레일러는 자동차관리법상 특수작업형
 (음식물 판매용) 특수자동차에 포함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차고지
증명이 필요하며, 차고지 증명을 면제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에서는
음식물판매용 푸드트레일러(경형 또는
1톤이하 소형)의 경우, 별도의 차고시설
확보 없이 창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푸드트레일러는 푸드트럭에 비해
창업비용이 1천만 원 정도 적게 소요되고,
바닥과 천정사이가 높아 조리작업이 편리하며,
바퀴와 차대가 낮아 고객과 눈높이에서
친근한 응대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제정이 영세한 청년들의
창업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담당 : 손석만 (031-8008-3397)
  

문의(담당부서) : 철도물류정책과
연락처 : 031-8008-3397
입력일 : 2015-12-21 오후 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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