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계약직‧전문직위제 도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21
공공기관장의 중기 성과를 평가해
성과급을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2급 이상 공공기관 간부직은
계약직제로 민간에 개방되고,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를 순환보직 원칙에서
제외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송언석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운영위는 공공기관이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 성과를 함께
높이면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관장 중기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기관장이 받는 경영평과
성과급 가운데 50%를 중기성과급으로 전환,
3년간 분할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해당 공기업의 경영평가등급이 전
년과 비교해 오르거나 내리면 이에 맞춰
기관장의 2년차와 3년차 성과급을
20%(±1등급), 30%(±2등급), 40%(3등급)씩
증액 또는 감액한다.
또 중장기 성과를 높이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기관장 임기 중
2년 연속으로 A 또는 S등급을 받으면
성과급 10%를 추가 증액하기로 했다.
기재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의 등급은 총 6개로 나뉘는데
S등급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A∼E등급 순이다.
그러나 기관장이 비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지거나 퇴임 후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성과급을 주지 않으면서
이미 지급한 것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공공기관 2급 이상 간부직에는
개방형 계약직제가 도입된다.
마케팅·홍보·법무 등 민간에서 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는 직위, 성과 달성을 위해
핵심관리능력이 필요한 직위 등이 대상이다.
도입 첫 해에는 본부 간부직 정원의
5% 정도를 개방형 계약직제로 채용하고,
성과분석을 거쳐 향후 채용범위를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계약직제 대상 직위는
기관 내·외부 공개모집을 거쳐 선발한다.
채용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지만
기관 특성별로 3∼5년으로 설정하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를 지정해
순환보직 원칙과 별도로 운영하는
'전문직위제'가 신설된다.
한 사람이 같은 자리에 오랜 기간 근무할
필요가 있거나 정책수립·재무·법무 등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전체 정원의
10% 범위에서 전문직위로 선정할 수 있다.
전문직위에 있는 간부는 2년, 직원은
4년간 전보를 제한하되 기관 특성별로
운영할 수 있다.
전문직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성과평가나
승진에서 가점을 주거나 해외교육 대상자로
우선 선발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에 의결된 방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인사운영 전문성이 강화되고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공기관에 성과중심 인사운영방안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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