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충동 463-14번지 일원 양방향 L = 30M )
2. 금지 사유
- 고시구간(이충동 463-14번지 일원
양방향 L = 30M )은 편도 1차로 도로이며
서정리초등학교 어린이들의 통학로이나,
주정차 행위가 만연하여 어린이 등 보행자와
도로이용차량의 충돌로 인한 교통사망사고
위험이 상존,
※ 본 고시 알림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는
평택경찰서 홈페이지(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택경찰서 교통관리계(031-8053-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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