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9월 30일까지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화성시 등록일 2015-08-31
화성시는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 10,377필지의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 받는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 사유가 발생한
필지로 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화성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0월 20일까지 개별 통지되며,
10월 31일 자로 결정·공시된다.
또한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결정·공시된 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도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토지정보과(031-369-2154, 3081)로
문의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임대료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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