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10일 월요일

‘녹조 유발’ 가축분뇨 관리부실 축산농가 등 67곳 적발

‘녹조 유발’ 가축분뇨 관리부실
축산농가 등 67곳 적발

○ 도 수자원본부, 7월 1~24일
    하절기 가축분뇨시설 점검 실시
○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등
    부적정 운영시설 67건 적발
- 축산농가 64개소, 재활용시설 3개소


경기도는 가축분뇨를 불법 처리한
67개 가축분뇨 관련시설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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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가축분뇨로 인한 하천 녹조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24일까지
도내 가축 사육농가 등 645개 관련 시설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한강유역환경청, 관련 시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돼 효과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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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는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3건,
무허가(미신고) 23건,
가축분뇨 관리・운영기준 위반 41건 등이다.
시설 형태별로는 축산농가 64곳,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3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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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들 위반시설에 대해 고발 32건,
과태료 부과 31건(1,430만 원), 개선명령 4건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
공정식 수자원본부 수질관리과장은
“가축분뇨는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많아 하천으로 유출되면 녹조 등
수질오염을 유발한다.”며 “집중 점검을 통해
가축분뇨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담 당 자 : 이관우 (전화 : 031-8008-6951)

문의(담당부서) : 수질관리과
연락처 : 031-8008-6951
입력일 : 2015-08-06 오후 5: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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