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부의무자 : 2015. 06. 30 현재
경유차량 소유자 및 160㎡이상 시설물을
소유한 건물주
◈ 과세 기간 : 2015. 01. 01 ~ 06. 30
◈ 납부 기간 : 2015. 09. 16 ~ 09. 30
◈ 납부 장소 :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 인터넷납부 : 인터넷지로
(http://www.giro.or.kr) 및 가상계좌 납부
◎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더 부과됩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차량 말소 및 소유권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수시분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 문의처 : 평택시청 환경위생과 (031-8024-3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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