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조세소위 통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5-0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올해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국회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연소득 5500만~7000만원 구간 근로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구간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3만원 인상했다.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해 3자녀 이상인 경우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세액공제 금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부터 15만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했다. 출산ㆍ입양세액공제를 신설해 자녀 1명당 30만원을 공제하기로 했다. 표준세액공제는 현행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했다. 기재부는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자녀 양육 및 중ㆍ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연말정산종합대책단(044-215-4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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