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연정 본궤도,
예산편성시기 4개월
앞당겨
○ 경기도, 내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확정
- 기존 8월 초 시달하던 예산편성 기준,
- 기존 8월 초 시달하던 예산편성 기준,
4월 30일에 부서에 시달
○ 6월까지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 6월까지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사업별 사전협의 거칠
계획
○ 도비보조율 제도 개선, 무분별한
○ 도비보조율 제도 개선, 무분별한
도비보조사업 시행 방지대책도
담아
경기도의 ‘예산 연정’이 본궤도에 올랐다.
도는 내년 예산편성 잠정기준을 확정하고
지난 4월 30일 2016년도 본예산
편성계획을
각 실국에 시달했다고 6일 밝혔다.
예산편성계획이 4월 말에 시달된 것은
기존에 비해 약 4개월가량 이른 것으로,
기존에는 보통 8월 초에 시달됐다.
도는 예산편성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그간 실국별 2016년 중점추진 자체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도의회와 연정예산
논의를 위한 재정전략회의를 구성하여
2016년 재정운용 기본방향에 대한
논의해왔다.
지난 3~4월에는 시군과 도민을 대상으로
재정혁신주민설명회, 권역별 시군 토론회,
시장·군수 상생협력 토론회 등을 개최해
‘예산연정’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도는 이 과정을 통해 도와 시군이
지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중앙정부 대상
도·시군 공동대응, 도비보조율 제도개선,
도-시군 갈등 해소를 위한 재정적 지원
등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특히 도는 도비보조율 제도개선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6월까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협의할
예정이라 향후 열악한 시·군 재정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이번 본예산 잠정기준은
향후 무분별한 도비보조사업 시행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기준에 따르면 도 실과에서
신규 도비보조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시·군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의
의견을 들어 ‘사전협의결과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한편, 예산편성 기준이 시달됨에 따라
각 실국은 오는 5월 말까지 2016년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구하게 된다.
또한 6월까지는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20억 원 이상 투자사업,
1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
모든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연정예산
사업별 사전협의 거치기로 했다.
황성태 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에도 경제 상황의 급격한 호전은
힘들 것으로 예상되어, 교육청,
시군 전출금 등 법정경비를 최우선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재정체력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기존 재정사업에
대한 원점검토(zero-base) 및 평가를
실시하여 하위 10% 사업은 일몰,
유사·중복사업은 통합해 예산낭비
요인을 최대한 줄이는 등 성공적인
원년 연정예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예산연정과 관련해
“상생과 통합의 경기도 실현을 위해
예산편성 시기를 앞당기고, 앞당긴
시간만큼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와 도의회의 의견을
많이 듣겠다.”고 강조해왔다.
담 당 자 : 예산총괄팀장 오태석
(031-8008-2832)
이종성
(031-8008-2833)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33
입력일 : 2015-05-06 오후 1: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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