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6일 수요일

경기도, 2016년(내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확정

예산연정 본궤도,
예산편성시기 4개월 앞당겨

○ 경기도, 내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확정
- 기존 8월 초 시달하던 예산편성 기준,
   4월 30일에 부서에 시달
○ 6월까지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사업별 사전협의 거칠 계획
○ 도비보조율 제도 개선, 무분별한
    도비보조사업 시행 방지대책도 담아


경기도의 ‘예산 연정’이 본궤도에 올랐다.
도는 내년 예산편성 잠정기준을 확정하고
지난 4월 30일 2016년도 본예산 편성계획을
각 실국에 시달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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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계획이 4월 말에 시달된 것은
기존에 비해 약 4개월가량 이른 것으로,
기존에는 보통 8월 초에 시달됐다.
​
도는 예산편성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그간 실국별 2016년 중점추진 자체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도의회와 연정예산
논의를 위한 재정전략회의를 구성하여
2016년 재정운용 기본방향에 대한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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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4월에는 시군과 도민을 대상으로
재정혁신주민설명회, 권역별 시군 토론회,
시장·군수 상생협력 토론회 등을 개최해
‘예산연정’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
도는 이 과정을 통해 도와 시군이
지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중앙정부 대상
도·시군 공동대응, 도비보조율 제도개선,
도-시군 갈등 해소를 위한 재정적 지원
등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특히 도는 도비보조율 제도개선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6월까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협의할
예정이라 향후 열악한 시·군 재정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
또한 이번 본예산 잠정기준은
향후 무분별한 도비보조사업 시행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기준에 따르면 도 실과에서
신규 도비보조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시·군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의
의견을 들어 ‘사전협의결과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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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예산편성 기준이 시달됨에 따라
각 실국은 오는 5월 말까지 2016년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구하게 된다.
또한 6월까지는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20억 원 이상 투자사업,
1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
모든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연정예산
사업별 사전협의 거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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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태 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에도 경제 상황의 급격한 호전은
힘들 것으로 예상되어, 교육청,
시군 전출금 등 법정경비를 최우선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재정체력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기존 재정사업에
대한 원점검토(zero-base) 및 평가를
실시하여 하위 10% 사업은 일몰,
유사·중복사업은 통합해 예산낭비
요인을 최대한 줄이는 등 성공적인
원년 연정예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예산연정과 관련해
“상생과 통합의 경기도 실현을 위해
예산편성 시기를 앞당기고, 앞당긴
시간만큼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와 도의회의 의견을
많이 듣겠다.”고 강조해왔다. 

담 당 자 : 예산총괄팀장 오태석 (031-8008-2832)
               이종성 (031-8008-2833)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33
입력일 : 2015-05-06 오후 1: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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