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치법규 개정 표준안
마련
○ 상생발전을 위한 시·군세 관련
자치법규 개정 관련 도 표준안
시달
○ 시·군세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 시·군세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합동집무(2015.4.27 ~ 4.29)
실시
- 시·군세 부과·징수 관련
- 시·군세 부과·징수 관련
6개 조례·규칙 표준안
마련
경기도가 시군세 부과징수와 관련한
지치법규 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
도는 지난 4월 시군 조례・규칙 담당자들과
함께 합동으로 시군세 조례 및 부과징수
규칙 개정을 위한 표준안을 만들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표준안은 각 시군이 각기
운영하고
있던 관련 조례와 규칙에 대해 현행 법령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개정하기 위한 일종의
표준 지침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3월 말
단일법이던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뉘면서 시군세 조례에 대한 중앙의
표준안 시달제도가 폐지됐다.
이후 시군마다 조례와 규칙의 개정내용이
상이하고 개정법령을 조례에 미처
반영하지 못하는 등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4월 15일 시군세
조례담당 팀장회의를 개최하고,
자치법규 관련 교육과 표준안 시달
필요성에 대한 시군과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시군과 공동으로
6개 개정 표준안을 도출했다.
6개 표준은
▲시군세 조례,
▲시군세 부과징수 규칙,
▲시군세 감면 조례,
▲시군세 기본조례,
▲시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시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등을 내용으로 한다.
도는 5월 중으로 개정 표준안을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며, 각 시군은
표준안을 토대로 조례와 규칙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도와 시군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앞으로도 매년 시군세
조례 및 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표준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이번에
마련된 시·군세 부과·징수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이 시군에서 빠른 시일 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담 당 자 : 황소중 (전화 :
031-8008-4122)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22
입력일 : 2015-05-11 오후 6: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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