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12일 화요일

경기도, 시군세 자치법규 개정 표준안 마련

경기도,
자치법규 개정 표준안 마련

○ 상생발전을 위한 시·군세 관련
    자치법규 개정 관련 도 표준안 시달
○ 시·군세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합동집무(2015.4.27 ~ 4.29) 실시
- 시·군세 부과·징수 관련
   6개 조례·규칙 표준안 마련



경기도가 시군세 부과징수와 관련한
지치법규 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
​
도는 지난 4월 시군 조례・규칙 담당자들과
함께 합동으로 시군세 조례 및 부과징수
규칙 개정을 위한 표준안을 만들었다고
12일 밝혔다.
​
이번 표준안은 각 시군이 각기 운영하고
있던 관련 조례와 규칙에 대해 현행 법령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개정하기 위한 일종의
표준 지침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3월 말
단일법이던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뉘면서 시군세 조례에 대한 중앙의
표준안 시달제도가 폐지됐다.
이후 시군마다 조례와 규칙의 개정내용이
상이하고 개정법령을 조례에 미처
반영하지 못하는 등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
이에 따라 도는 지난 4월 15일 시군세
조례담당 팀장회의를 개최하고,
자치법규 관련 교육과 표준안 시달
필요성에 대한 시군과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시군과 공동으로
6개 개정 표준안을 도출했다.
​
6개 표준은
▲시군세 조례,
▲시군세 부과징수 규칙,
▲시군세 감면 조례,
▲시군세 기본조례,
▲시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시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등을 내용으로 한다.
​
도는 5월 중으로 개정 표준안을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며, 각 시군은
표준안을 토대로 조례와 규칙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도와 시군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앞으로도 매년 시군세
조례 및 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표준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이번에
마련된 시·군세 부과·징수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이 시군에서 빠른 시일 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담 당 자 : 황소중 (전화 : 031-8008-4122)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22
입력일 : 2015-05-11 오후 6: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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