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22일 목요일

(설명자료) 가정보육교사제도, 정부사업과 중복돼 조정

경기도가 지방재정악화와
중앙부처 중복사업 신설로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폐지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경기도가 추진해 온 가정보육교사 제도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여성가족부의
     보육교사형 아이돌봄사업과 사업내용이
     중복돼 올해까지 운영 후 내년부터
    아이돌봄(보육교사형) 사업으로 전환 예정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본예산 심의시
    가정보육교사 예산을 30% 삭감했음.


이에 따라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이용가정은 올해 말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 희망가정은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사업을 신청하면 됨. 

2014380가구 지원 2015273가구 지원.
    2016년부터 아이돌봄사업으로 전환


경기도는 가정보육교사제도 폐지로
    일자리를 잃은 보육교사가 다시 아이돌봄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아이돌보미 선발 후 사전직무교육(20시간)
       이수시 아이돌봄사업 참여 가능   


문의  차은영  031-8008-4720  

   
문의(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연락처 : 031-8008-4720
입력일 : 2015-01-22 오후 3: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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