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중복사업 신설로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폐지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 경기도가 추진해 온 가정보육교사 제도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여성가족부의
보육교사형 아이돌봄사업과 사업내용이
중복돼 올해까지 운영 후 내년부터
아이돌봄(보육교사형) 사업으로 전환 예정
○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본예산 심의시
가정보육교사 예산을 30% 삭감했음.
○ 이에 따라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이용가정은 올해 말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 희망가정은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사업을 신청하면 됨.
※ 2014년 380가구 지원 → 2015년 273가구 지원.
2016년부터 아이돌봄사업으로 전환
○ 경기도는 가정보육교사제도 폐지로
일자리를 잃은 보육교사가 다시 아이돌봄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 아이돌보미 선발 후 사전직무교육(20시간)
이수시 아이돌봄사업 참여 가능
문의 차은영 031-8008-4720
문의(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연락처 : 031-8008-4720
입력일 : 2015-01-22 오후 3: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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