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녀ㆍ연금보험료
세액공제 상향 조정"
- 당정협의…
"소급 적용 입법조치 추진…
개정안 4월 국회서 처리"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1-21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당정협의를 열고
자녀세액공제와 독신 근로자의 표준세액공제,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자녀 출생ㆍ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을 허용하고 연말정산신고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보완대책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은 야당과
협의해 입법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은 당정협의 결과 발표문 전문.
당정협의 결과 발표문
금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정산 문제와 관련하여
당정협의를 개최하였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2013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세법개정 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소득세법
개정의 적정성과 세법개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약 9300억원)이 2015년부터 자녀양육
지원 및 근로장려금 확대 재원(약 1조4000억원)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설계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였다.
다만, 중산ㆍ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였으나, 근로자 수가
전체 1600만명에 이르는 관계로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금년 연말정산
시에는 2012년 9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적게 걷고 적게 돌려받는' 방식으로 개정한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국민의 우려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3월 말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소득구간 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하여 세부담이
적정화 되도록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금일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한
보완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전 다자녀 추가공제ㆍ6세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경우
세부담이 일부 증가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녀세액공제(1인당 15만원, 3인이상 20만원)
수준을 상향 조정한다.
둘째, 종전 출생ㆍ입양공제(200만원)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됨에 따라 폐지된
자녀 출생ㆍ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셋째, 독신 근로자의 경우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 혜택 적용 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표준세액공제(12만원)를 상향
조정한다.
넷째,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를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보완대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액공제 금액은
위 5가지 항목을 포함하여 3월 말까지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종전 공제수준,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부담 증가 규모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번 보완대책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은 새누리당에서
야당과 협의하여 입법조치를 추진하기로 하고
정부도 결과에 따르기로 하였다.
자녀세액공제와 독신 근로자의 표준세액공제,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자녀 출생ㆍ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연말정산 관련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또한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을 허용하고 연말정산신고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보완대책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은 야당과
협의해 입법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은 당정협의 결과 발표문 전문.
당정협의 결과 발표문
되고 있는 연말정산 문제와 관련하여
당정협의를 개최하였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2013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세법개정 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소득세법
개정의 적정성과 세법개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약 9300억원)이 2015년부터 자녀양육
지원 및 근로장려금 확대 재원(약 1조4000억원)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설계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였다.
다만, 중산ㆍ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였으나, 근로자 수가
전체 1600만명에 이르는 관계로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금년 연말정산
시에는 2012년 9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적게 걷고 적게 돌려받는' 방식으로 개정한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국민의 우려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3월 말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소득구간 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하여 세부담이
적정화 되도록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금일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한
보완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전 다자녀 추가공제ㆍ6세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경우
세부담이 일부 증가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녀세액공제(1인당 15만원, 3인이상 20만원)
수준을 상향 조정한다.
둘째, 종전 출생ㆍ입양공제(200만원)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됨에 따라 폐지된
자녀 출생ㆍ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셋째, 독신 근로자의 경우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 혜택 적용 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표준세액공제(12만원)를 상향
조정한다.
넷째,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를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보완대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액공제 금액은
위 5가지 항목을 포함하여 3월 말까지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종전 공제수준,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부담 증가 규모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번 보완대책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은 새누리당에서
야당과 협의하여 입법조치를 추진하기로 하고
정부도 결과에 따르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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