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22일 목요일

'깎아준 법인세 절반은 10대 대기업 몫' 경향신문 기사 관련

[보도참고] 경향신문
'깎아준 법인세 절반은 
10대 대기업 몫'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1-22
           




< 언론 보도내용 >


□  경향신문은 “2013년 기준
전체 법인세 조세감면액은 9.3조원으로
이 중 공제․감면 상위 10대 기업이
전체 조세감면액의 46%인 4.3조원을 감면받았으며,
전체 조세감면액 중 상위 10대 대기업 비중이
2008년 36%에서 2013년 46%로 늘었다 ”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13년 신고기준
법인세 감면액은 총 9.3조원이고
상위 10대 기업이 46%를 차지하나,

ㅇ 외국납부세액 미공제시
전체 법인세 감면액은 6.7조원이고
상위 10대 기업이 39%를 차지하며,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것이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전 감면액을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


ㅇ 전체 감면액 중 대기업 비중 및 
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의 설비투자, 
R&D 등 규모가 크고 증가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 설비투자 규모(‘13년) : 총 130.3조원 중 
  대기업 94%, 중소기업 6%
  R&D 규모(‘12년) : 총 43.2조원 중 
  대기업 74%, 중소기업 26%
  ‘09년 대비 ’13년 R&D 증가율 : 대기업 71%, 
  중소기업 53%



□ 또한, 최근 세법개정을 통해
투자세액공제율 인하, R&D 감면 축소,
최저한세율 인상 등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지속 정비하여
’14년 신고분부터는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13년 신고분 자료에는
’11년 세법개정 효과까지만 반영되어 있어
‘12년 이후 대기업 비과세․감면 정비효과가
 반영되어 있지 않음


ㅇ (‘12년 세법개정)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1%p 인하,
R&D 세액공제 증가분방식 합리화*,
최저한세율 인상(14 → 16%) 등


* 증가분 비교대상 : 직전 4년 평균 →
  직전 3년 평균 → 직전 2년 평균 → 직전연도


ㅇ (‘13년 세법개정)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1%p 인하,
각종 투자세액공제율 인하(10 또는 7 → 3%),
R&D준비금제도 폐지,
최저한세율 인상(16 → 17%) 등

ㅇ (‘14년 세법개정)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폐지,
R&D  세액공제율 인하(3~4 → 2~3%)를 통해
약 5천억원 비과세․감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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