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2015.1.27.(화) 한겨레,
‘직장인 소득세는 올리면서
법인세 부담 낮아지는 건
왜 놔두나’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1-27
<언론 보도내용>
□한겨레신문은
“법인세 실효세율 꾸준히 낮아지고
대기업일수록 더 낮아져 많이 벌면
많이 낸다는 원칙 무색”이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12년부터 최저한세율 인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대기업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08년 이후 법인세율 인하효과의 상당부분을
상쇄하였으며
* 최저한세율(과표 1천억원초과):
(’12년개정) 14→16% (’13년개정) 16→17%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2․’13년개정)
대기업 기본공제율 1%p씩 인하
ㅇ지난해말에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폐지 및 R&D 세액공제율 인하 등을
통해 약 5천억원의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 투자․임금증가․배당이 부진한 기업에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였습니다.
* 투자유도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시행령에서
사용기준율을 법에서 위임한 최고수준인
당기소득의 80%(투자포함방식)로 설정
□ 이와 같은 그간의 비과세․감면 정비로
앞으로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12년이후 비과세․감면정비는
’13년 귀속 소득부터 적용되어
’14년 법인세 신고분(금년중 발표예정)부터
본격 반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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