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능력 향상”을 위한
201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교육 실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1-22
성인지 결산제도 개요
□ 성인지(性認知) 제도
ㅇ (의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성(性)별로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양성평등적 재원배분을 유도하는 제도
ㅇ (현황) 국가재정법(§26, §57)은
정부가 ‘10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 성인지 예산서: 예산이 양성평등효과
제고에 미칠 영향을 분석
성인지 결산서: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
※ ‘10.5월,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11회계연도부터 성인지 대상사업의
범위를 “기금”까지 확대
ㅇ (대상사업)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업(국가재정법 시행령 §9②)
* 적용 대상사업 :
①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13~’17) 추진사업,
② ’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③ 기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 ‘1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대상사업은
총 42개 중앙관서의 339개 사업(23.0조원)으로
총지출 규모(355.8조원)의 6.5% 수준
□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는
1.23일부터 1.30까지 201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의 내실 있는 작성을 위하여
성인지 결산담당자를 대상으로
성인지 결산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 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로
’10회계연도부터 작성․국회제출
(국가결산서의 부속서류)
ㅇ ‘1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대상사업(339개) 담당자 및
중앙관서(42개) 결산총괄 담당자를 대상으로
- 성인지 결산제도 운영현황 및
‘1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작성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예정임.
* 성인지 결산담당자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정부세종청사 및 정부서울청사로 나누어
총 4차례의 교육을 실시
□ 올해 성인지 결산 교육에서는
전년대비 작성방법 변경 사항* 등에 대해
집중 교육함으로써, 성인지 결산서 작성 시
실무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사업의 이관내역 기재,
성평등 효과분석의 작성내용 변경
□ 앞으로 정부는 양성 간 균형을 고려한
재정 배분 및 관리를 통해 우리 사회내
성평등 수준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성인지
예․결산제도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 참고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2월말까지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ㅇ 기획재정부는 각 중앙관서의
성인지 결산서를 종합, 국가결산서의
부속서류로 대통령 승인 및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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