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만족하는 동의 지정제도 도입
금융투자협회 등록일 2014-12-17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박종수)는
12월16일 「K-OTC시장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K-OTC시장 지정대상을
모집·매출실적이 있는 기업 외에도
지정동의서를 제출한 기업까지 확대하였다.
[추진배경]
협회는 지난 8월25일 K-OTC시장을
개설하면서 기업의 신청에 의한 등록 외에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으로서 주권의
모집·매출실적이 있는 비상장법인
주식을 협회가 직접 거래종목으로
지정하는 비신청 지정제도를 도입하였다.
시장개설 후 기업수 114개사,
일평균 거래대금 26억여원 등으로
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자,
그간 많은 투자자들이 모집·매출실적이
없는 기업 주식도 거래종목에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에 협회는 K-OTC시장 대상기업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주요내용]
모집·매출실적이 없는 주식을
K-OTC시장에 지정하면 기업이 추후
주주배정, 제3자 배정 증자시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발행공시 의무를 새로이 부담할 수 있는데,
기업이 이를 인식하고 지정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K-OTC시장에 지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이러한 기업도 사업보고서 제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적정 등 여타
신규지정요건은 충족하여야 한다.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모집·매출실적이 없는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주식도 해당 기업 동의하에
K-OTC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어
K-OTC시장 거래종목 및 유동성이 확대되고,
투자자들은 보다 다양한 비상장주식을
K-OTC시장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협회는 해당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을
대상으로 신설 제도를 안내하고,
소액주주 등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 주식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K-OTC시장 지정에 동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우선, 협회는 12월중 소액주주들의
거래수요가 많은 10여개 기업을
유치대상으로 선정하여 제도변경
내용을 안내하고, 이들 기업 중 지정에
동의하는 기업들을 K-OTC시장에 지정할
예정이다.
첨부1 | (보도자료) K-OTC시장 운영규정 개정(141217).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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