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기분 자동차세 3,231억 원
부과․고지
○ 전년 대비 2.7% 증가.
○ 납부기간 : 12. 16(화) ∼ 12. 31(수)
○ 납부기간 : 12. 16(화) ∼ 12. 31(수)
경기도가
15일
201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3,231억
원을 부과·고지한다.
이는
지난해 2기분보다
87억
원이 증가(2.7%)한
것으로,
이에
대해 도는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16만2천 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 12.1.) 기준
자동차
소유자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201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연초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에는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납부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간
후 처음 달은 3%,
두
번째 달부터는 매월 1.2%씩
총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3%의
가산금만 추가 된다.
독촉기간
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담 당 자 :
노희정(전 화 :
031-8008-4137)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연락처 : 031-8008-4137
입력일 : 2014-12-12 오후 5: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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