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내용이네요.
지금이야 증권투자자들이 주식을
실물형태로 보유하지 않고,
예탁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보유하고 거래 증권사가 대행을
해주기에 문제가 없지만요.
《연말투자자 유의사항》
“12월 결산회사 배당 받으려면
명의개서 마쳐야 ”
-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12월 31일(수)까지
명의개서 해야 주주권리 부여
한국예탁결제원 등록일 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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