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4일 화요일

"펀드는 쏙 뺐네요 불공평한 배당 혜택" 조선일보 기사 관련


2014.11.4(화) 조선일보 
“펀드는 쏙 뺐네요, 
불공평한 배당 혜택”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1-04




<언론 보도내용>

 □ 조선일보는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문제는
그 혜택이 직접투자에만 적용될 뿐,
고배당 주식들을 모아 투자하는 고배당펀드는
적용 대상이 아닌 ‘반쪽짜리’”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배당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는 주주에 대한
배당 인센티브 제고를 통해 배당을
증대시키려는 취지로 도입 추진중

ㅇ 따라서 직접 투자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배당 지급시 원천징수 또는
분리과세 신청으로 종결됨




□ 펀드에 대한 과세는 직접 투자와는 달리
펀드의 결산 또는 환매시점에 이루어지므로
배당 지급시 과세가 종결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이 곤란

ㅇ 또한 펀드이익 중에서 일부에만 해당하는
고배당기업 배당분을 별도로 구분하는 것은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어 사실상 집행이 어려움

□ 한편 배당수준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특징으로  시장에서
운용중인 ‘배당주 펀드’는

ㅇ 소득공제장기펀드 또는 재형저축으로 가입시
세제혜택이 부여되므로 별도 세제혜택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점도 고려


 * 현재도 일부 배당주펀드는
   소장펀드로 설정되어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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